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최고 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후 가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은행에서는 법인 통장을 개설을 할 때 점점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지점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으로 실사를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법인통장 개설 시에 필요한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통장 개설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주주 명세서
5. 법인인감증명서
6. 통장용으로 사용할 도장(법인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시거나, 별도의 "사용인감"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7.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여기에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위임장에 법인인감이 찍혀야 합니다. 법인인감을 가져가서 은행에서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은행 가셔서 통장 만드시면서 추가로 하실 것들
1. 법인통장용 OTP 발급 2. 법인 체크카드 혹은 법인 신용카드 발급 (법인 설립시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나중에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설립시 법인 신용은 법인 대표의 신용으로 판단합니다.) 3. 집에 오셔서 법인 공인인증서 만들기
법인 통장 개설 비용??
법인 통장 개설 시 경비를 정리해보면,
1. 법인등기부등본 - 1,000원
2. 인감증명서 -1,000원
3. OTP 발급 - 5,000원
4. 공인인증서 발급 -4,400원
작은 돈이지만,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사장님들 모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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