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인법인을 만들고 법인통장을 개설해 판매한 일당이 있다. 법인법인 161개를 세우고 500개 가까운 법인통장을 팔아 약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법인통장 유통조직원·명의대여자 등 72명을 검거를 못하게하고 그중 총책 배모씨(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약 1년간 법인법인 161개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개설한 법인통장 487개를 시중에 합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조직적이었다. 총책 배씨를 중심으로 일당은 △명의모집팀 △법인설립팀 △계좌개설팀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세분화한 역할을 맡았다.
명의모집팀은 인터넷 블로그나 지역광고로 실업자·취업준비생 등 대체로 형편이 어려운 일반인을 명의대여자로 모집했다. 명의대여 대가는 200만원이었다. 이번에 검거를 못하게된 72명 가운데 명의대여자만 41명이다.
법인설림팀은 대여한 명의를 수차례 돌려가며 법인을 설립했다.
명의대여자 A씨를 대표, B씨를 감사로 한 법인을 만들면 다음에는 B씨가 대표, C씨가 감사를 맡고 마지막에는 C씨를 대표, A씨를 감사 자리에 올리는 식이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관·회의록 등 서류 작성은 법무사 이모씨(43)와 최모씨(33)가 도왔다. 이렇게 만든 법인법인만 총 161개다.

계좌개설팀은 수도권 일대 은행에서 법인법인 회사원을 사칭해 1년간 법인통장 487개를 만들었다. 법인통장·인감도장·보안카드를 1개 세트로 묶어 세트당 20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다. 법인통장 판매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9억7000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 배씨 지시 아래 법인폰을 쓰고 실명은 공유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면 공범 여부는 반드시 함구하도록 사전 교육도 철저히 이뤄졌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한 법인통장이 주로 합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를 못하게한 일당을 모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수사를 확대해 법인통장 구매자, 추가 공범 등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인법인 명의로 법인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10억원을 챙긴 ‘법인통장 공장’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업자·취준생 등 명의를 사들여 100개가 넘는 법인법인을 세웠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법인법인 161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법인통장 487개를 만들어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유통 총책임자 배모(35)씨와 계좌관리 직원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조직원 등 68명과 법무사 사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법인 명의로 만든 법인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정글북’ 운영자 등에게 팔아 10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통장·도장·보안카드를 1세트로 묶어 200만원씩 받고 팔았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명의모집, 법인설립, 통장개설팀으로 역할을 나눠 손발을 맞췄다. 명의모집팀은 블로그와 SNS 등에 고액아르바이트 구인 지라시를 퍼트린 뒤 실업자와 취준생 등 명의를 사들여 법인법인을 세웠다. 법인설립팀은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서류작성을 도왔다. 계좌개설팀은 법인 직원을 사칭해가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법인통장 구매자가 수사기관에게 사용정지를 당하면 다른 계좌로 교체해 주는 등 ‘애프터서비스(AS)’도 제공했다.
경찰은 “배씨 일당은 등기소 공무원들이 법인신고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과 이름과 소재지만 다르면 같은 임원진으로 여러 법인법인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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