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조폭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폭 13명과 이들을 도운 혐의로 일반인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1개당 200만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들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을 구입한 이들은 거래가 정지되거나 전달책이 중간에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1개월에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금융당국의 감시 등으로 유령법인 설립에 한계를 느끼자 동네 선·후배나 친구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 관련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범행 사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에서는 대리기사 돈을 빼앗은 조폭이 쇠고랑을 찼다. 익산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대리운전 업체 기사 돈을 빼앗고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이모(22)씨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갈협박 등)로 신모(25)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대리기사 A(21)씨를 둔기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보상을 빌미로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A씨가 대리운전 전화를 받아야 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퇴근해 대리콜을 못 받게 되자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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