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비리의혹 짙은 24건 수사의뢰
모집공고 위반·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 내년부터 상설 운영
2015년 한 지방공공기관에선 채용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전 기관장 묵인 하에 근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응시자는 면접심사전 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전 내정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은 올해 신규직원 공개채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하고 불합격 처리했다. 그 결과 2위 득점자가 최종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2개월간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행안부와 시·도가 지난달 1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체 824개 지방공공기관중 2013년부터 올해까지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을 뺀 659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행안부는 적발사례중 앞선 경우처럼 채용비리 의혹이 짙어 계좌추적 등이 필요한 24건에 대해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합격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2건에 대해선 인사담당자 등 징계·문책 처분을 내렸다. 채용절차 상 흠결이나 규정미비 등 보완 사안이 필요한 경우 주의(566건), 개선·권고(784건) 조치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에서 접수한 36건 중에선 8건을 수사의뢰하고 4건은 징계·문책 처리했다.
비리 유형별로 분류하면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보다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인원·절차·배점방식 등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특정인 채용에 악용하는 모집(채용)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킨 위원구성 부적절(216건), 규정 미비(164건), 배점 등을 조작한 부당한 평가기준(125건),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채용요건 미충족(113건), 선발 인원 변경(36건), 기타(5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한 지방공공기관에선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담당 팀장이 조카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임용 및 인사에 개입했다. 그 결과 채용된 조카는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았다. 지난해 다른 지방공공기관에선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이 예비합격자라는 이유로 채용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감독기관인 시·도에 채용비리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 문책을 요구하고 고의·중(경)과실 및 비위정도에 따라 처분하라고 후속조치를 취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사·채용 업무처리 지침'(가칭)을 제정해 시험 유형별 평정기준이나 시험위원 위촉기준 등을 정한다.
채용비리는 제보 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지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상설 운영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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