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자신몫 아닌 재판관도 소장 지명 가능" 청와대에 헌재소장 임명 촉구 상황도 설명
22일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블거진 헌재 구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몫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 10월 헌재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던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대통령이 자신의 몫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됐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가 되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졌다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 해도, 그것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 10월 헌재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소장 임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제 기능을 찾기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체가 구성되지 않아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남아있는 재판관이 소장이 돼서라도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임명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와 같은 촉구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마저 파행이 되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선 재판관의 잔여 임기만큼 소장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장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후보자는 내년 9월 임기가 종료된다. 때문에 만약 잔여 임기만큼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9월 다시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제 임기가 10개월도 안남았는데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있다"며 "그런데 헌재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가 논란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 기관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률가는 정의를 먹고 산다"고 강조하며 "이 땅에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인통장,# 각종은행법인통장,# 법인통장개설,# 법인통장압류,# 법인통장만들기,# 법인통장분실,# 법인통장위임장,# 법인통장관리,# 법인통장출금,# 법인통장판매,# 법인통장발급,# 법인통장한도,# 법인통장수수료,# 법인통장정리,# 법인통장내역,# 개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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