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가 넘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00여개를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온 조직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 통장을 만들고 이를 해외 도박 조직과 보이스피싱 일당에 팔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A(34)씨와 모집책 B(46)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C(2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조직과는 별도로 집중단속 기간에 붙잡힌 대포통장 판매자 등 2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이 소속된 대통통장 유통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령법인 219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수시로 대포폰을 교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주로 유령법인 설립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나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법인 명의자와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설정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대포통장 개설자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 붙잡혀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나머지 조직원을 보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5개월간 계좌추적과 모바일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조직 총책과 모집책 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 유통조직들은 유령법인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신종 범행수법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계좌추적과 모바일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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