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주변인들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심까지 진행된 주변인 선고에서도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적어도 인지하고는 있었다”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개입을 인정한 판결도 나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 “암묵적 의사결합 이뤄지면 공범"...‘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에 박 전 대통령 공범 적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한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인정했다.법인통장,# 각종은행법인통장,# 법인통장개설,# 법인통장압류,# 법인통장만들기,# 법인통장분실,# 법인통장위임장,# 법인통장관리,# 법인통장출금,# 법인통장판매,# 법인통장발급,# 법인통장한도,# 법인통장수수료,# 법인통장정리,# 법인통장내역,# 개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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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는 없어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는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언’을 근거로 들고 “피고인이 문건마다 건건이 최서원에게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포괄적・묵시적 지시에 따라 최서원에게 문건을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고 둘 사이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형법 제 30조 공모에 의한 범죄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자에게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 ‘공범관계’ 기준점을 제시한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2일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내린다. 차 전 단장 등은 측근인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차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KT 관련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KT에 이씨를 광고 업무 담당 전무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차 전 단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심리한 2심 재판부,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인정
지난 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력 개입 과정에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 전 장관이 ‘합병안을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과 달리 합병 찬성 과정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유는 문 전 장관의 항소이유서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장관은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범행 동기도 없었으나 원심(1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범행 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주변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관이 합병 안건을 통과시켜야한다면서 전문위원회에서 찬성 가능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합병은 단기적인 손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합병을) 확실하게 잘 해야한다고 말했다" 등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기금 분야의 전문가로서, 합병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합병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 기금 관리 운용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찬성 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남용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안을 적어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 등의 판결문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5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원심(1심)은 ‘삼성 합병' 등 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이 부회장을 위한 ‘포괄적 승계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박 전 대통령 및 청와대에 뇌물을 줄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16일 사선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재판 심리가 중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일정은 1달 가까이 잡히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은 지난 6일부터 검찰로부터 12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통장,# 각종은행법인통장,# 법인통장개설,# 법인통장압류,# 법인통장만들기,# 법인통장분실,# 법인통장위임장,# 법인통장관리,# 법인통장출금,# 법인통장판매,# 법인통장발급,# 법인통장한도,# 법인통장수수료,# 법인통장정리,# 법인통장내역,# 개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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