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발과 관련해 3차례나 출석요청을 했지만 김 사장이 불응하자 적법절차에 의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이라며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장겸 MBC 사장 체포는)비상계엄 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며 "노동부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다"며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 영장 청구에 앞장서서 비난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을 퇴출 압박을 했을 상황과 비추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08년 7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세번 발부했으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검찰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홍준표 대표는 "MBC PD수첩의 경우도 자료 제출 요구를 안 들으면 압수수색영장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법에 정해져 있다"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론 눈치 보고, 언론사, 방송 눈치 보면서 무슨 공권력 집행한다고 덤비는 것이냐. 검찰이 뭘 하는 집단인지 난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말바꾸기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홍준표 대표를 향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공영방송사장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 발부를 공공연하게 요구해놓고 정작 본인이 야당 대표가 되자 경찰권 남용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박근혜 게이트 공범으로서 뼈 깎는 혁신을 약속한 모습은 없어지고 국민에게 실망만 안기는 제1야당의 편협한 언론관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로 이뤄진 것,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라"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말바꾸기 비판에 대해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MBC 김장겸 사장과 지난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체포건은 적정성과 긴급성, 중대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며 "정연주 사장 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1800억원 배임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고 김장겸 사장 건은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지 조사한 노동법 위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어 "사건 내용의 중대성, 적정성을 비교해보면 비교 난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긴급성의 측면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은 진술서를 받았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을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무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체포 영장 발부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소환통보에 3차례나 김장겸 사장이 응하지 않은 것이다. 고영상 변호사는 "김장겸 MBC 사장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됐다"며 "김장겸 사장이 노동청의 소환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는데, 타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상 변호사는 이어 "체포영장은 판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부한 것이므로 영장발부가 위법하다는 정치권의 일부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가 주장했던 '노동부가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사례가 없다'는 부분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주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용해 발부받은 체포 영장 건수는 2016년 기준 1,459건이며,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봐도 872건이다.
말바꾸기 논란에 제대로된 사실확인까지 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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